자신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법은 생각보다 쉽다.

홈텍스를 이용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아보자.

 

 

 

홈텍스에 접속 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선택한다.

조회/발급의 메뉴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하단에 사업자 상태 부분이 보인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두 가지 방법으로 알수 있다. 둘 중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된다.

 

 

메뉴바가 안보여 한참 헤메다 나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스팅한다. 

 

 

 

실업급여 신청시 다단계 판매업자이거나 다단계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 전 자신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

 


과거 다단계회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다단계회사 근무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과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것이다.

http://www.nodong.or.kr/qna/395445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점은행제] 학기 구분, 인정가능 학점  (0) 2020.04.07
모스 부호  (0) 2020.04.05
[유튜브] 본인 댓글 확인하는 법  (0) 2020.04.04
[이산수학] 모순명제  (0) 2020.04.03
경기지역화폐 카드만들기  (0) 2020.04.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