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의 학기 구분과 인정 가능한 학점을 알아보자.
학점은행제의 학기의 구분은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진다.
1학기: 종강일이 3월 1일 부터 ~ 8월 31일 까지이다.
2학기: 종강일이 9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2월 말까지이다.
학기 인정이 종강일 기준이기 때문에 학기 끝 달과 학기 시작 달을 이용해 종강일에 맞춘다면 1년 수업을 6개월만에 마무리가 가능하다.
예를들면
학기 끝달과 학기 시작달을 이용하기 위해 5월에 1학기 수업 신청을 하고 6월에 2학기 수업 신청을 해서 1학기 수업은 8월에 끝나고 2학기 수업은 9월에 끝나도록 만든다.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5.1 강의시작 ~ 8.15 강의 끝 / 1학기 끝 |
|||||||||
6.1 강의시작 ~ 9.15 강의 끝 / 2학기 끝 |
온라인 교육원인 원격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은 교육원에 따라 매월 개강반과 6개월 개강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과목의 수료기간은 15주이며 1과목당 3학점씩 인정 가능하다.
최대 인정가능 학점은?
* 한 학기에 최대 인정가능한 과목수는 8과목이다.
* 동일 년도인 1년(20년 1학기, 20년 2학기) 동안에 학점 인정이 가능한 과목 수는 14과목이다.
* 서로 년도가 다른 1년(20년 2학기, 21년 1학기) 동안에 학점 인정이 가능한 과목은 16과목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예를들면
2020년 1학기에 8과목을 신청하고 2학기에 8과목을 신청한 경우 학점 인정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1년에 인정이 가능한 14과목이라는 조건을 불충족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6과목 중에서 14과목인 42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다.
2020년 1학기에 8과목을 신청하고 2학기에 6과목을 신청한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한 학기에 최대 8과목 인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였고 1년 동안 총 인정가능한 14과목이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14과목이 인정되어 총 42학점이 인정 된다.
2020년 1학기에 7과목을 신청하고 2학기에 7과목을 신청한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한 학기에 최대 인정 8과목 조건을 충족했고 1년에 인정 가능한 14과목이라는 조건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4과목이 인정되어 총 42학점이 인정 된다.
2020년 2학기에 8과목을 신청하고 2021년 1학기에 8과목을 신청한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한 학기에 최대 인정 가능한 8과목이라는 조건을 충족했고 1년에(동일년도 개념) 인정이 가능한 14과목이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년도 기준으로 14과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서 각 년도당 한 학기에 최대 인정가능한 8과목이 모두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점은행제] 전공별 자격증 점수 환산하기 (0) | 2020.04.07 |
---|---|
모스 부호 (0) | 2020.04.05 |
[유튜브] 본인 댓글 확인하는 법 (0) | 2020.04.04 |
[이산수학] 모순명제 (0) | 2020.04.03 |
경기지역화폐 카드만들기 (0) | 2020.04.02 |